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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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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