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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기성 폐자원의 법령상 뜻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대표 출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