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행인관리계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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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발행인관리계좌의 법령상 뜻

다. "발행인관리계좌"란 자기가 발행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기 록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발행인"이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고객계좌"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 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고객관리계좌"란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 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 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3 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계좌관리기관등"이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전자등록계좌"란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 "특별계좌"란 발행인이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의개 서대행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등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 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하고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 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대표 출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발행인관리계좌"란 자기가 발행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기 록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발행인"이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고객계좌"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 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고객관리계좌"란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 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 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3 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계좌관리기관등"이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전자등록계좌"란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 "특별계좌"란 발행인이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의개 서대행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등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 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하고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 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