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행인관리계좌"란 자기가 발행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기
2.록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3."발행인"이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4."고객계좌"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
5.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6."고객관리계좌"란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
7.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
8.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3
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1.계좌관리기관
12.법률에 따라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4."계좌관리기관등"이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15."전자등록계좌"란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
16."특별계좌"란 발행인이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의개
17.서대행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발행인
2.계좌관리기관등
3.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4.한다)으로 정하는 자
5.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6.- 1 -
7.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8.하고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
9.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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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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