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발행인관리계좌"란 자기가 발행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기
록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발행인"이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고객계좌"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
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고객관리계좌"란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
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
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3
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계좌관리기관등"이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전자등록계좌"란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
"특별계좌"란 발행인이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의개
서대행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등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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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하고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그 밖에 예탁결제원
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