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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발화하기 쉬운 고체의 법령상 뜻
다.2. 발화하기 쉬운 고체(readily combustible solids)라 함은 타고 있는 성냥과 같은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으로 쉽게 점화되고,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을 말한다.3. 자기반응성물질(self-reactive substances)이라 함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공기)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가. 제1류의 기준을 충족하는 폭발성 물질인 경우나. 제5.1군의 지정절차에 따른 산화성 물질인 경우다. 제5.2군의 기준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인 경우라. 분해열이 그램당 300줄 미만인 경우마. 50킬로그램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섭씨75도보다 높은 경우4. 감도를 줄인 폭발물성 고체물질이라 함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에 젖게 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하여 균일 고체 혼합물로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이 기준에 따라 제4.1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엔번호 1310, 1320, 1321, 1322, 1336, 1337, 1344, 1347, 1348, 1349, 1354, 1355, 1356, 1357, 1517, 1571, 2555, 2556, 2557, 2852, 2907, 3317, 3319, 3344,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6, 3380, 3474으로 한정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3조
다.2. 발화하기 쉬운 고체(readily combustible solids)라 함은 타고 있는 성냥과 같은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으로 쉽게 점화되고,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을 말한다.3. 자기반응성물질(self-reactive substances)이라 함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공기)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가. 제1류의 기준을 충족하는 폭발성 물질인 경우나. 제5.1군의 지정절차에 따른 산화성 물질인 경우다. 제5.2군의 기준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인 경우라. 분해열이 그램당 300줄 미만인 경우마. 50킬로그램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섭씨75도보다 높은 경우4. 감도를 줄인 폭발물성 고체물질이라 함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에 젖게 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하여 균일 고체 혼합물로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이 기준에 따라 제4.1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엔번호 1310, 1320, 1321, 1322, 1336, 1337, 1344, 1347, 1348, 1349, 1354, 1355, 1356, 1357, 1517, 1571, 2555, 2556, 2557, 2852, 2907, 3317, 3319, 3344,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6, 3380, 3474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