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3조 (제4.1군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4.1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의 물질을 포함한다.1. 가연성 고체2. 자기반응성 물질3. 감도를 줄인 고체 폭발물
제4.1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연성고체(Flammable solids)는 발화하기 쉬운 고체 및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물질을 말한다.2. 발화하기 쉬운 고체(readily combustible solids)라 함은 타고 있는 성냥과 같은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으로 쉽게 점화되고,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을 말한다.3. 자기반응성물질(self-reactive substances)이라 함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공기)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가. 제1류의 기준을 충족하는 폭발성 물질인 경우나. 제5.1군의 지정절차에 따른 산화성 물질인 경우다. 제5.2군의 기준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인 경우라. 분해열이 그램당 300줄 미만인 경우마. 50킬로그램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섭씨75도보다 높은 경우4. 감도를 줄인 폭발물성 고체물질이라 함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에 젖게 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하여 균일 고체 혼합물로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이 기준에 따라 제4.1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엔번호 1310, 1320, 1321, 1322, 1336, 1337, 1344, 1347, 1348, 1349, 1354, 1355, 1356, 1357, 1517, 1571, 2555, 2556, 2557, 2852, 2907, 3317, 3319, 3344,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6, 3380, 3474으로 한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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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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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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