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사육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발효톱밥"이란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등 부식성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목재에서 유래한 톱밥에 밀기울 등 영양원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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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효톱밥"이란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등 부식성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목재에서 유래한 톱밥에 밀기울 등 영양원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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