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방산수출액"이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자의 수출액으로서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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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산수출액"이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자의 수출액으로서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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