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호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2. 계약상대자의 출자자나 출연인,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3. 당해 계약목적물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산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규칙 제3조제1호의 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투자유가증권(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 부득이 취득한 것은 제외)2. 출자금3. 관계회사 주식4. 관계회사 사채5. 투자부동산(종업원교육, 체육, 후생 또는 예비군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6. 장기성 대여금과 장기성 예금7. 특약금(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의 독점적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공하는 특약금 또는 보조금)8. 기타
③규칙 제3조제1호의 방위산업전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규칙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시설2.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물자(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시적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민수물자의 장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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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규칙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모손실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및 성과기반계약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규칙 제3조제9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접대비2. 판매수수료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ㆍ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계약상대자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제외된다)
⑦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윤율"이란 이윤의 계산에 필요한 방산경영안정보상률, 위험보상률, 투하자본보상률, 수출확대보상률, 연구개발보상률, 중소기업육성보상률 및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률을 말한다.2. "방산제비율"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말한다.3. "기업회계기준" 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4. "방산도급재료비"란 계약상대자가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5. "방산매출액"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방산원가대상물자와 유사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방산전용 기계장치나 시설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한다.6. "방산수출액"이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자의 수출액으로서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7.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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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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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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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조 · 용어의 정의 및 설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원가자료의 수집분석제4조 · 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제5조 · 원가구성요소제6조 ·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제7조 · 감손량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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