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위산업기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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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방위산업기술의 법령상 뜻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방위산업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2. "실태조사"란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한다.3. "방산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고 한다)의 방산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과 관련된 업무(설계·제조·시험·납품·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5. "반출"이란 자료 등(유형물, 데이터 불문)을 지출·대출·열람 등의 형태로 보관 시설이나 보관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보내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 장비를 전산운영시설 및 보관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6. "해외사무소"란 대상기관이 대외협력, 현장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에 주소를 둔 사무소와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