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2. "실태조사"란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한다.3. "방산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고 한다)의 방산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과 관련된 업무(설계ㆍ제조ㆍ시험ㆍ납품ㆍ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5. "반출"이란 자료 등(유형물, 데이터 불문)을 지출ㆍ대출ㆍ열람 등의 형태로 보관 시설이나 보관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보내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 장비를 전산운영시설 및 보관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6. "해외사무소"란 대상기관이 대외협력, 현장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에 주소를 둔 사무소와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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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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