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2. "실태조사"란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한다.3. "방산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고 한다)의 방산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과 관련된 업무(설계ㆍ제조ㆍ시험ㆍ납품ㆍ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5. "반출"이란 자료 등(유형물, 데이터 불문)을 지출ㆍ대출ㆍ열람 등의 형태로 보관 시설이나 보관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보내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 장비를 전산운영시설 및 보관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6. "해외사무소"란 대상기관이 대외협력, 현장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에 주소를 둔 사무소와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