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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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대표 출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