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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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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