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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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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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