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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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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령15건 정의

자동차의 법령상 뜻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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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주차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24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24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