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2조1. "방음용 귀마개(ear-plugs)"(이하 "귀마개"이라 한다)란 외이도에 삽입 또는 외이 내부·외이도 입구에 반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방음용 귀마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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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음용 귀마개(ear-plugs)"(이하 "귀마개"이라 한다)란 외이도에 삽입 또는 외이 내부·외이도 입구에 반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방음용 귀마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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