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2조7. "중심주파수"란 가청범위 대역에서 125헤르쯔·250헤르쯔·500헤르쯔·1,000헤르쯔·2,000헤르쯔·4,000헤르쯔 및 8,000헤르쯔의 주파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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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심주파수"란 가청범위 대역에서 125헤르쯔·250헤르쯔·500헤르쯔·1,000헤르쯔·2,000헤르쯔·4,000헤르쯔 및 8,000헤르쯔의 주파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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