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 근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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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 근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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