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1. 방호공무원이란「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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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방호공무원이란「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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