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호공무원이란「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2. "필수보직기간"이란 방호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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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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