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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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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