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출허용총량 이전과 관련한 계약, 신청 및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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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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