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백 리치(Back Reach)"란 시설장비의 육지측 레일중앙지점으로부터 트롤리가 육지측으로 최대작업 가능한 호이스팅기구 중앙지점까지 수평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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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 리치(Back Reach)"란 시설장비의 육지측 레일중앙지점으로부터 트롤리가 육지측으로 최대작업 가능한 호이스팅기구 중앙지점까지 수평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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