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구조부"란 시설장비의 구조 및 기능장치에서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정격하중"이란 시설장비의 호이스팅장치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로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부터 호이스팅기구의 무게를 뺀 하중을 말한다.3. "양정"이란 시설장비가 취급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수직높이를 말한다.4. "아웃 리치(Out Reach)"란 시설장비의 바다측 레일중앙지점으로부터 트롤리가 바다측으로 최대작업 가능한 호이스팅기구 중앙지점까지 수평거리를 말한다.5. "백 리치(Back Reach)"란 시설장비의 육지측 레일중앙지점으로부터 트롤리가 육지측으로 최대작업 가능한 호이스팅기구 중앙지점까지 수평거리를 말한다.6. "스프레더"란 컨테이너를 집어 달수 있는 호이스팅기구를 말한다.7. "권상속도"란 들어올릴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8. "최저지상고"란 지면에서 차체의 최저부위(작업장치와 차륜을 제외한 다)까지의 높이를 말한다.9. "로프"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와이어로프를 말한다.10. "로크 핀"이란 트위스트 로크 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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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구조부분 가. 레그ㆍ거더ㆍ붐 및 문비본체등 시설장비의 구조해석에 필요한 구성품 나. 레일ㆍ힌지핀 등 집중하중을 받는 부분 다. 이동장비의 차체 2. 기계ㆍ전장품 가. 호이스팅장치, 횡행장치, 선회장치, 인입장치 나.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 다. 동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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