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백색목록"이란 「야생생물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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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색목록"이란 「야생생물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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