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2. "백색목록"이란 「야생생물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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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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