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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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생의료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개발부터 임상까지 전주기를 지원하여 글로벌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난치질환 극복, 미래의료기술 선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8. "기술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연구개발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9.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생의료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개발부터 임상까지 전주기를 지원하여 글로벌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난치질환 극복, 미래의료기술 선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8. "기술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연구개발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9.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