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생의료 분야의 기초ㆍ원천 기술개발부터 임상까지 전주기를 지원하여 글로벌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난치질환 극복, 미래의료기술 선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5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또는 "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8. "기술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연구개발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9.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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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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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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