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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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