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각 지방변호사회 기타 공익적 법률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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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각 지방변호사회 기타 공익적 법률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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