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의법률구조요청피해자위원회법률구조기관행위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대한법률구조공단ㆍ대한변호사협회ㆍ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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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률구조요청"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하며, 심신상실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가.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의 대리나. 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의 대리 또는 형사 피고인ㆍ피의자를 위한 변호(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ㆍ대한변호사협회ㆍ각 지방변호사회 기타 공익적 법률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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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2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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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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