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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무부 공공데이터의 법령상 뜻
1. "법무부 공공데이터"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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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법무부 공공데이터"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