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무부 공공데이터"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6."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