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무부 공공데이터"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6."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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