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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다)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이란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예탁결제 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란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 법인을 대표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 임받은 자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이 란 법인식별기호의 전세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이란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의 승인을 받아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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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이란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예탁결제 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란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 법인을 대표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 임받은 자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이 란 법인식별기호의 전세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이란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의 승인을 받아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