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식별기호"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2.Standardization)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고유기호
3.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4.법인식별코드 :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 20자리수의 법인 고유 코드
5.참조정보 : 법인의 명칭, 주사무소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그 밖에 그 법인의
6.동일성·연속성 확인과 다른 법인과의 구별에 필요한 정보(이하 “참조정보”라 한
7.다)
8."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이란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예탁결제
9.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란 법인식별기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

법인을 대표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

임받은 자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이

란 법인식별기호의 전세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이란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의 승인을

받아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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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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