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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병무사범의 법령상 뜻
1. "병무사범"이란 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 2. "기피자"란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에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역면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나.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4.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판정신체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병무사범"이란 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 2. "기피자"란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에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역면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나.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4.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판정신체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