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사범"이란 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16.>2. "기피자"란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에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ㆍ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ㆍ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4.7.16.>3. "병역면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16.>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나.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4.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판정신체검사ㆍ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ㆍ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4.7.16.>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4.7.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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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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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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