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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병역자원의 법령상 뜻
1. "병역자원"이란 병무청이 「병역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제16조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소집대상 등의 인적자원을 말한다. 2.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과장을 말한다.3.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외자원관리과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담당 나. 병역판정검사과 계획 담당 다. 현역기획과 계획 담당 라. 현역입영과 계획 담당 마. 사회복무정책과 소집 계획 담당바. 산업지원과 계획 담당4.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이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망의 병무행정통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병역자원"이란 병무청이 「병역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제16조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소집대상 등의 인적자원을 말한다. 2.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과장을 말한다.3.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외자원관리과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담당 나. 병역판정검사과 계획 담당 다. 현역기획과 계획 담당 라. 현역입영과 계획 담당 마. 사회복무정책과 소집 계획 담당바. 산업지원과 계획 담당4.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이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망의 병무행정통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