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자원"이란 병무청이 「병역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ㆍ제16조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소집대상 등의 인적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30.>2.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소관과장을 말한다.3. "병역자원 운용 담당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외자원관리과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담당 <개정 2023.12.29.>나. 병역판정검사과 계획 담당 <개정 2016.11.30.>다. 현역기획과 계획 담당 <개정 2023.12.29.>라. 현역입영과 계획 담당 <개정 2023.12.29.>마. 사회복무정책과 소집 계획 담당바. 산업지원과 계획 담당4. "병무행정 통계 시스템"이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망의 병무행정통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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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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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