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건의료인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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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건의료인력의 법령상 뜻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표 출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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