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보고기관"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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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관"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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