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보관관리인"이란 검역본부 검역창고의 관리와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 경비, 검역창고의 청소, 보관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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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관리인"이란 검역본부 검역창고의 관리와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 경비, 검역창고의 청소, 보관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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