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육관리인"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류장내에 입고되는 수입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경비,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2. "보관관리인"이란 검역본부 검역창고의 관리와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경비, 검역창고의 청소, 보관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3. 삭제4. "보조인"이란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관리하에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소독, 청소, 경비 등 사육관리 및 보관관리에 대한 관리인의 담당행위를 보조하는 사람(보관관리인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를 포함한다)을 총칭한다.5.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이란 검역물의 상하차, 입ㆍ출고, 이동 및 장치 등 검역시행장내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취급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6.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 수의사"라 한다)"란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할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