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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존과학장비의 법령상 뜻
"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도입비용에 따라 중요장비와 일반장비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2제1항의 "중요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말하며, "일반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도입비용에 따라 중요장비와 일반장비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2제1항의 "중요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말하며, "일반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