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보증보험금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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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금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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