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보험금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 지역별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업종ㆍ지역별협회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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