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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복수자격취득자의 법령상 뜻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가. 지정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유산나. 지정유산(임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6. "국가유산수리등"이란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가. 지정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유산나. 지정유산(임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6. "국가유산수리등"이란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