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가. 지정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유산나. 지정유산(임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6. "국가유산수리등"이란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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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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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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