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본인정보 유통 내역"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제공·이용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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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정보 유통 내역"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제공·이용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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