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민원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의 처리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신청받는 기관을 말한다.3. "행정정보보유기관"이란 민원접수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아 민원처리기관에 그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4. "민원처리기관"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본인정보 유통 내역"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제공ㆍ이용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6. "보안저장소"란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정보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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