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과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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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과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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